보복운전을 한 운전자 살인미수 적용!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 살인미수 적용!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지않을까싶네요.운전을 하다보면 상대차량이 부주의나 실수 혹은 고의적으로운전을 할 경우 그 피해를 보게 되면 상당히 화가 나게 됩니다.그러다보니 보복을 한답시고 그 차량을 쫒아가서 운전자끼리 충돌이일어나거나 또 다른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검찰이 이러한 보복운전을 한 30대 운전자에게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를 했다고 하네요. 단순히 화가난다고 상대를 들이박아 전치 8주를 낸 30대 보복운전자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였나싶습니다.만약 사망을 했다면 살인자가 되었을텐데 말이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전치 8주를 당한 상대 역시격분한 상태로 실랑이가 붙어서 발생한 만큼두 사람 모..
사회문화
2015. 10. 8.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