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소득 500만원이하 배우자도 부양가족공제
연말정산 연소득 500만원이하 배우자도 부양가족공제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이이제 한달도 채 안남았습니다.한 해동안 받은 급여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액과각종 보험과 공제대상 등에 따라연말정산의 결과가 달라지는만큼미리미리 서둘러서 준비해야될 것과조심해야될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부더 달라지는 연말정산 포인트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부양가족 소득요건이 기존 연 333만원이하에서500만원이하까지 늘어나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더욱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작년, 그리고 제작년과비교한 뒤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공제까지받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청약저축 공제도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무려 2배나 공제폭이 커졌으며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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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5.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