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앞서 이 블로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으로
정치적견해나 뉴스 및 정보에 대해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불편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이 바로 내집마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요즘시대에 내집을 갖기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할만큼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월급이나 수입은 그대로인데 해마다 높아져만가는 물가와 끝없이 치솟는 집값... 그러다보니 내집마련이 꿈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부동산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바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각 상품별로 특징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각 상품별로 장단점을 한 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예금자보호를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가 되지가 않습니다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감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가능하며 은행에 상관없이 금리나 한도가 동일합니다.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가능하며 입주자 선정이 될때까지 계약기간이 유지가 됩니다.

분양 1순위조건과 당첨자 선정방법은 수도권기준 가입후 1년경과 그리고 1년동안 12회이상 납부했을 경우이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6개월동안 6회이상 납부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총액이라든지 납입횟수 재산보유 무주택기간 거주자 부양가족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추가점수가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만 20세이상 무주택자라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납입금액은 2만원부터 시작해서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금액보다는 납부횟수가 더 중요하기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가입할수록 더 유리하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이나 국민주택 입주신청시에는 유리하지만 일반시공사의 민영아파트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전용면적 85㎡이하) 만 20세이상이라면 누구나 개설이가능하며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적금형식처럼 붓는 자유납입상품입니다. 분양공고를 보고 무조건 청약을 할 수 있진 못하고 지역별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예치금이 입금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면적제한없음) 만20세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만큼의 금액을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납도 가능하죠.


2015년 9월 1일 기준으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은 신규가입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는 청약통장이 하나로 합쳐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되었답니다.




청약통장의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바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기간 1년은 2점! 부양가족수 1명은 5점! 그리고 청약통장가입기간 1년은 1점이 추가가 되기때문에 조금 더 당첨확률이 높아진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영의 grace의 노래를 들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