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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한 운전자 살인미수 적용!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지않을까싶네요.
운전을 하다보면 상대차량이 부주의나 실수 혹은 고의적으로
운전을 할 경우 그 피해를 보게 되면 상당히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보복을 한답시고 그 차량을 쫒아가서 운전자끼리 충돌이
일어나거나 또 다른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검찰이 이러한 보복운전을 한 30대 운전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를 했다고 하네요.
단순히 화가난다고 상대를 들이박아 전치 8주를 낸 30대 보복운전자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였나싶습니다.
만약 사망을 했다면 살인자가 되었을텐데 말이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전치 8주를 당한 상대 역시
격분한 상태로 실랑이가 붙어서 발생한 만큼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건이였네요.
분노조절이 잘 되지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러한 원인은 결국 점점 살기어려워지는 삶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분노나 화를 표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젠 국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않을까싶습니다.
좀 더 강력한 법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질서를 잡아서
이러한 사건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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