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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블로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으로
정치적견해나 뉴스 및 정보에 대해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불편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연말정산 연소득 500만원이하 배우자도 부양가족공제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이

이제 한달도 채 안남았습니다.

한 해동안 받은 급여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액과

각종 보험과 공제대상 등에 따라

연말정산의 결과가 달라지는만큼

미리미리 서둘러서 준비해야될 것과

조심해야될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부더 달라지는 연말정산 포인트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기존 연 333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까지 늘어나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작년, 그리고 제작년과

비교한 뒤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공제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청약저축 공제도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무려 2배나 공제폭이 커졌으며 퇴직연금 납입한도도

300만원 추가! 그리고 창업 출자 소득공제에서는

벤처기업 출자액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율을

무려 100%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산후에 세금이 10만원이 넘어가면

2~4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원천징수세액 선택제를

통해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답니다.





이외에도 올해 이직을 했거나 다양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나

주력했던 회사에서 올해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만약 하지 못했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동거하든 따로 거주하든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된다고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연말정산은 2016년 1월 15일부터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있으며, 올해부터는 기존에 번거로웠던

연금저축이나 의료비 및 기부금 등 항목별 공제

한도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고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뿐이기에 더욱 특별한 연말정산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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